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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1994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2. 1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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