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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153 | 종부 | 2009-03-31
[사건번호]

조심2008중2153 (2009.03.3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통칙 65-0 제1항에서 “법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윤OO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이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 이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260,230,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415,970원, 농어촌특별세 283,190원, 합계 1,699,16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3.8.을 무납부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8.9.19. OO지방법원(2007구합OOOOO)의 확정판결에 따라2009.2.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결정 취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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