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1925 (1992.7.28)
취소
(내용없음)
서초세무서장이 91.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26,034,9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