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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86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지역 대 월곶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8. 경 B 112동 1708호에서 불상 지로 전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 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불명 등록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예비군 중대에서 발송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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