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6061 (1995.7.24)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에서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 위 법 제61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 OOO)에게 아래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청 구 인 | 세 목 | 귀 속 년 도 | 세 액 |
O O O | 양도소득세 | 1991 | 88,706,320 |
O O O | 양도소득세 | 1988 | 7,315,130 |
방 위 세 | 〃 | 1,596,030 | |
O O O | 토지초과이득세 | 90.1.1~92.12.31 | 2,739,820 |
양도소득세 | 1988 | 43,074,670 | |
방 위 세 | 〃 | 9,398,110 |
청구인 OOO에 대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배달증명우편(접수번호 : 북부산우체국 제OOOOO호)으로 송달하였고 동 고지서는 1994.5.8 배달되었으며, 청구인 OOO에 대한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고지서는 배달증명우편(접수번호 : 북부산우체국 제OOOOOO호)에 의하여 1994.3.19 배달되었고, 청구인 OOO에 대한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고지서는 배달증명우편(접수번호 : 북부산우체국 제OOOOOO호)에 의하여 1994.3.19 배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 OOO에 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1993.11.11 고지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처분청은 1995.2.2 동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 OOO에게 통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우편(우체국 통신일부인 소인일 : 1994.9.8)에 의하여 1994.9.12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불복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은지 127일, 청구인 OOO에 대한 부과처분과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177일이 경과한 뒤에 한 불복청구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이며 청구인 OOO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