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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0:1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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