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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석유류(38,196,364원)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2647 | 부가 | 1996-12-16
[사건번호]

국심1996구2647 (1996.1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전에 위 석유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상호 : OO석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4.2~94.6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 소재 OO석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38,196,364원의 석유류를 매입하였음이 동래세무서의 무자료거래 조사결과 적발되어 동 무자료금액이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 38,196,364원에 전국 평균부가가치율(6.2%)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40,721,07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8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8.16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석유류거래는 94.2~6 사이의 거래로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OO석유(주)와 거래한 적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누락금액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영업일보등 판매현황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거래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면 청구인이 위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발하는 등 제반 법적조치가 이루어 졌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거래가 사실이 아님을 번복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위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석유류(38,196,364원)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동래세무서에서 석유류 도매업체인 OO석유(주)의 무자료거래 과정을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은 청구인에게 석유류 38,196,364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위장, 가공, 실거래자료통보(동래세무서 법인 46220-763, 95.8.3)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무자료매입금액을 동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40,721,07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년 2월부터 6월까지 청구외 법인과 석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영업장부(영업일보등)에 의하면, 94.2.7부터 94.6.12까지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다음표와 같이 외상매출한 것으로 상세하게 기장하고 있으며,

〈거 래 내 역〉

일자별

상 호

품 명

수 량

금 액

비 고

94.2.7

94.2.8

94.2.14

94.2.19

94.2.22

94.2.26

94.2.27

94.2.28

94.3.3

94.3.6

94.3.11

94.4.1

94.6.5

94.6.12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2,778,182

2,778,182

2,778,182

2,640,000

2,640,000

2,807,273

2,770,909

2,705,455

2,705,455

2,640,000

2,705,455

2,814,545

2,814,545

2,618,182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합 계

224,000ℓ

38,196,364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석유를 매출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 이외에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는 90.4.1부터 94.9.30까지 청구인 사업장(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인근 사업장(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에서 청구인의 상호(OO석유)와 동일한 상호로 석유류 소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94.8.16)전에 위 석유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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