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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일부 명의신탁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채무변제조로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155 | 상증 | 2011-10-12
[사건번호]

조심2011서1155 (2011.10.1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조로 명의수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법률적으로 그 지급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할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중1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아버지 OOO이 2007.11.9.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같은 곳 OOO지상 건축물(지하 1층 및 지상 3층 상가건물 993.04㎡, OOO 각 1/2지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OOO 지분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8.5.8.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OOO의 동생, 청구인들의 작은 아버지)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OOO 지분(1/2)도 망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2009.7.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46638)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2009.12.18.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1/2은 자신의 소유이며, OOO이 자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료 수입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7960)를 제기하여 진행되어 오다가 2010.3.15. 조정성립이 되었는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망 OOO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2억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2010.6.29.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0.10.26. 망 OOO의 채무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2007.11.9. 상속분 상속세 112,500,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10.12.28. 처분청은 조정조서상의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당시에는 쟁점금액의 채무를 예상할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망OOO의 채무가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이 이를 부담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OOO 지분을 망OOO이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사용한 데 대하여 특별히 임대차 또는 전대차한 약정이 없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무상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망 OOO 1/2 지분, OOO 1/2 지분으로 1984.4.1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부속토지는 OOO이 1969.12.24. 매매로 취득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7.11.9.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건물은 각 1/8 지분씩, 토지는 각 1/4 지분씩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0.12. 작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 공문(재산세과-8359, 2010.12.28.) 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건물의 OOO 지분은 OOO이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 약정이 없고, 임대료도 지급한 사실이 없어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법원의 조정조서상의 채무(쟁점금액)는 2009.12.29.에 이르러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채무의 원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2007.11.9.)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O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장(서울지방동부법원 2009가단46638, 2009.7.30. 접수)을 보면, 망 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84.4.11. 보존등기를 할 때, OOO의 명의를 빌려OOO이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쟁점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7.1. 시행되면서 위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 명의신탁약정은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명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위 무효인 약정에 기한 쟁점건물의 OOO 명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의 OOO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장(서울지방동부법원 2009가단77960, 2009.12.14. 접수)을 보면,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는OOO의 아버지인 망 OOO을 위하여 마련해 준 것으로서 OOO은 그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위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수입의 2분의 1은 OOO이 취득하여야 함에도 OOO은 아무런 원인없이 임대료 수입 전부를 자신이 가지고OOO에게 이를 지급해 주지 않았으며 OOO이 사망한 뒤에도 청구인들이 그 수입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청구인들은 부당이득을 한 망 OOO의 상속인들이자 현재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로서 OOO에게 임대료 수입의 2분의 1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은OOO에게 각 금 75,696,597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들과 OOO간 합의에 의해 2010.3.15. 성립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2010.4.30.까지 1억원을 지급하고,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3.1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망OOO의 OOO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2억5,000만원을 2010.6.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들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0.6.29. 쟁점금액 2억5,000만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며,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법원의 조정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OOO에게 망 OOO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는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정에 기하여 망OOO이 OOO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법률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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