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06 2015고단5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4. 25. 06:3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소재 국지도 67호선상 정암검문소에서 B 카고트럭의 제3축중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