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501 (1993.9.7)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2.10.29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으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93.6.10에 각각 제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위 기간을 경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8.28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고 92.10.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또한 92.12.22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고 9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92.8.28부터 60일이 92.10.2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92.12.22부터 60일이 되는 93.2.2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2.10.29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으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93.6.10에 각각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