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892 (2008.0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대계상된 이익금 등을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 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식의 시가평가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0중342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5,358,230,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OO산업 주식회사 주식 200,000주 양수가액 1주당 79,000원을 정당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06.9.1. ‘주식회사 OO’에서 ‘주식회사 OOOO’로 상호 변경)은 2001.6.20. OO그룹 회장인 임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산업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주식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158억원(1주당 79,000원)에 매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2.20. 잔금을 청산한 다음, 2002.4.3.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였으며,2002.7.8. 양도인이 피합병법인을 통하여 횡령한 72억3,000만원(무기명채권인 증권금융채권 72억원 및 현금 3,000만원이고,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인으로부터 회수하여, 2003.4.29. 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에게 94억원을 부당이득 반환금조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액(105,232원)으로 산출한 가액과 위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액 52억원 및 쟁점자산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각각 산입하여 2006.7.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358,24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피합병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OO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수입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이익금등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었음에도 이를 1998~1999사업연도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없고, 임원의 임면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는 박OO이므로 청구법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과 양도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제4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은 매매계약일(2001.6.20.)이 아니라 잔금청산일(2002.2.20.)이어야 하고,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국세청 예규(OO OOOOOOOOOO, OOOOOOOOOO)는 법인세법 제52조의 해석과 관련한 규정이지 같은법 제15조제2항제1호와는 무관하므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4)쟁점자산은 청구법인이 OO에게 반환하기 위해양도인으로부터 일시 보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고, 반환채무를 인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횡령금을 받을 권리만을 인식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계실무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기준서 17호)에서도 우발상황에 대한 우발이득은 그 상황이확정될 때까지 이득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피합병법인과 OO 사이에 1998~1999사업연도 거래당시 매출 등이 과다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합병법인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영업외 손실로 보아야 하며, 임OO이 횡령한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영업외 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박OO는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양도인과 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였고, 양도인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 임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양도인은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에서 저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판단에 있어 같은법 제52조제2항을 준용하고 있고, 동 규정 해석과관련한국세청 예규(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고·저가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4)쟁점자산과 같은 횡령자금을 회수한 경우 잡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채권만기일에 액면가액보다 많이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귀속시기를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자산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 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양도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3)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4)청구법인이 회수한 횡령자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 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OOOO법원 OOOOOOOO OOO(OOOOOOOOOO), 청구법인과 OO이 공동작성한 합의서(2003.4.29.)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합병법인은 1998~1999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용역제공 없이 OO으로부터 폐기물 용역비 94억원을 교부받아 가공매출로 수입계상하고, 이에 대응되는 72억3,000만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후 가공원가 상당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 OOO)
(나) 청구법인은 2001.6.20. 양도인이 박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158억원(1주당 79,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2.20.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2002.4.3.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등기하면서 쟁점주식 전부를 소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2.7.8.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이 피합병법인을통하여 횡령한 OO의 자금 합계 72억3,000만원을 증권금융채권 72억원 및 현금 3,000만원(쟁점자산)으로 회수하였고, OO이 2002.8.8. 피합병법인을 포괄승계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에 따라2003.4.29. OO에게 부당이득 반환금조로 94억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평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
OO) OOOOO OO OO 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 OOOO OOOOOOO OO
(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합병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에 실지 용역제공 없이 94억원을 OO에 대한 가공매출로, 72억3,000만원을 가공원가로 각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OO에게 94억원을 부당이득 반환금조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21억7,000만원(= 94억원 - 72억3,000만원) 상당의 가공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가공이익 21억7,000만원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공이익 21억7,000만원을 피합병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 순손익액 및 순자산액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보면, 1주당 평가액이 75,465원으로 양수가액(1주당 79,000원)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1주당105,23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위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2), (3)은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4.19. 쟁점자산 중 증권금융채권에 대하여 21억7,000만원 가량 임의평가증으로 기장하고 2003.12.31. 증권회사에 매매위탁하면서 일부를 채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2004.1.2. 쟁점자산 중 증권금융채권 62억원을, 2004.1.5. 나머지 증권금융채권 10억원을 각각 처분하여 합계 2,620,185,672원 상당의 채권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7.8. 양도인으로부터 회수한 쟁점자산 72억3,000만원을 2002사업연도 익금에, 2003.4.29. OO에게 지급한 부당이득 반환금 94억원을 2003사업연도 손금에, 2004.1.2. 및 1.5. 쟁점자산 중 증권금융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채권처분이익 26억원을 2004사업연도 익금에 각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자산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OO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자산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중 증권금융채권을 임의평가증 한 점, OO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쟁점자산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으로 지급한 점, 증권금융채권 등을 증권회사에 예탁하면서 그 일부를 채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자산을 회수한 것은 순자산 등을 증가시킨 거래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산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