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2008 (1993.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재산조회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에서는 경기도 안사시 OO동 OOOOO 소재 OO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149,290원 및 동 가산금 251,920원과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205,670원(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2.12.28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4 이의신청을, 93.5.6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이며, 또한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한 일도 없으며, 청구인은 OO산업 주식회사(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 소재)에 근무하는 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 한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대금 납입을 위한 자금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체납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398,000,000원으로 체납법인의 전체 자본금 625,000,000원의 63.68%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회의록 등에 의거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그 제4호에서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체납법인은 76.8.2 설립된 법인으로서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 발행주식은 125,000주이고 자본금은 625,000,000원(1주당가액은 5,000원임)으로서 주주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대주주)의 소유주식은 30,800주로 그 지분율이 24.64%이며, 위 OOO의 동서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19,200주로 그 지분율이 15.36%, 위 OOO의 동서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은 5,400주로 그 지분율이 4.32%, 위 OOO의 동서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은 9,200주로 그 지분율이 7.36%, 위 OOO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은 5,200주로 그 지분율이 4.16%, 위 OOO의 父인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9,800주로 그 지분율이 7.84%인 바, 위 OOO과 특수관계자 있는 자가 체납법인에 출자한 주식합계는 79,600주로 그 지분율이 63.68%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직전사업년도와 동일하게 주주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92.12.31 현재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89.10.26 유상증자금액에 대한 OOOO개발주식회사의 납입금액과 91.7.16의 유상증자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법인의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83.8.2 등 4차에 걸친 유상증자금액에 대한 납입자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임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감사의 직책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지점설치의 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위 OOO과 92.3.19 이후 서울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서 동거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를 77.8.1 설립하여 회장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子이며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위 OOO이 대표이사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청구인이 유·무형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재산조회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