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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4039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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