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가단13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2020. 10.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2020. 10. 28.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