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168 (2006.04.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중 (주)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35,03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8.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523,5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18,37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OOOOOOO로부터 현물을 구입한 다음 결제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835,038천원 상당의 실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이 (주)OOOOOOO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만을 신뢰하여 위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검찰에서 (주)OOOOOOO의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공소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매출금액 중 청구외 김OO, 박OO, 조OO 등과의 거래는 실질거래 없이 이른바 ‘카드깡’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주)OOOOOOO 사이에 실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OOO의 자료상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O검찰청의 자료상고발의뢰서, 대법원 사건 조회에 따르면 OOOOOO검찰청이 (주)OOOOOOO 대표 조OO에 대하여 OOOOOOOOOOOO로 “2004.1.5.부터 2004.5.13.경까지 청구법인, (주)OOO OO, (주)OOOO 등에게 1448회에 걸쳐 합게 60,078,978천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OOOOOO법원 2005.1.6. OOOOOOOOOO OO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검찰통보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위장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주)OOOOOOO로부터 실제로 현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주)OOOOOOO의 모든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OOOOOOO에 지급한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