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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행사매장 관리직이고,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은 같은 매장 임시판매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1층 B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판매하여 사이즈가 없는 옷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잘했어, 이쁘다, 창고 갔다올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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