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398 (2012.06.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 조심2011지0880
[따른결정]
조심2013지0223 / 조심2013지0651
[주 문]
OOO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7.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신고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1주택의 취득이라고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OOO 다세대주택(2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559-186 대 20㎡ 및 559-218 대 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총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라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2.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5월과 8월에 쟁점토지를 각각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여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세율특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OOO할 것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는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다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지권이 미설정된 쟁점주택의 울타리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2008.5.19.과 2008.7.24. 각각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있는 쟁점주택 2세대의 소유자는 OOO(101호)과 OOO(201호)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OOO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4조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규정에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OOO인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과 쟁점토지를 각각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