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제 1 항의 제목을 “1. 특수 상해”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6 조(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