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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3. 15. 선고 2006누18906 판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해당 여부[국승]
제목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해당 여부

요지

주택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 내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으로 보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파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12.10.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1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3)항 마지막 부분(제4쪽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지하1층에 위치한 보일러실 등은 방2개, 거실, 주방 및 화장실로 사용되는 나머지 지하1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주택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 내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보일러실 등의 면적이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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