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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988 | 부가 | 2016-11-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988 (2016. 11. 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를 완성한 때에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검사는 공사완료에 따른 시운전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과 ⊙⊙⊙간의 공문내용 등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에 따른 이상으로 201♠년 ♤월 이후까지 추가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201♠.◇.◆◆.에서야 공사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잔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년 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로부터 수취한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OOO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OOO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OOO 소재 OOO원과 같은 시 OOO 소재 OOO원으로 이하 OOO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 각 설비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는데, 청구법인이 OOO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제18조 제2항에 “검사는 공사완료에 따른 시운전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OOO에 대하여 각 사용전 검사확인을 발급받아 전력을 생산하였으나, OOO는 변전실 온도가 상승하였고, 추가공사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인 역조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정상운영이 되지 않다가 부품교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OOO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에 합격하여 이상이 없게 된 OOO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준공일은 OOO의 사용전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로 작성되어 있는데, OOO로부터 발급받은 검사확인증상 검사연월일이 OOO이고, OOO의 발전시설에 대한 OOO의 하자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은 OOO부터 시작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전력에 대하여 OOO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의 OOO의 메일 수신 내용상 OOO의 공사완료일이 OOO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4년 제1기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일반적인 하자보증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OOO을 총 OOO원(공급가액)에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OOO 공급계약 내역

<표3>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2) 청구법인이 OOO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 공사완료 시점으로 확인한 OOO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OOO 발전설비 공사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OOO 발전설비 공사계약서 중 일부

<표5> 위 <표4>공사계약서의 일반조건

(라) OOO로부터 발급받은 검사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OOO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OOO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발전시설에 대한 OOO의 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이 OOO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생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OOO에게 잔금 결재와 관련하여 보낸 이메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소비전력인 소내전력의 과다청구 및 태양광 미발전시 역조류현상으로 인한 전력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OOO에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요청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OOO 홈페이지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이 되어서야 역전류량이 감소되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전력 사용량정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OOO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OOO의 사용전 검사승인일인 OOO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를 완성한 때에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검사는 공사완료에 따른 시운전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과 OOO간의 공문내용 등에 의하면 OOO 따른 이상으로 OOO 이후까지 추가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OOO에야 공사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잔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5년 제1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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