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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390 | 소득 | 2006-06-16
[사건번호]

국심2005중4390 (2006.06.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누락한 실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 4. 3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99,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11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OOOOO OOO OOO OOOOOO OO빌딩 2층에 소재하는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2002. 1. 22. 청구외 최OO로부터 OOO OOO OOO OO OOOOOO OOOOO상가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받는 것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2002. 4. 25.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에게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최OO에 대한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OOOOO에 대한 매출액을 409,090,907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 8. 29. 최OO에 대한 매출액을 100,00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한다)증액하는 한편, OOOOO에 대한 매출액을 409,090,907원에서 318,181,817원으로 90,909,090원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쟁점수입금액만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10,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 4. 3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99,5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002년 수입금액 거래처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수입금액 1억원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동 수입누락금액 1억원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4. 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2. 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최OO로부터의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2002. 8. 29. 쟁점수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또다른 매출처인 OOOOO(OOOOOOOOOOOO)에 대한 매출액을 90,909천원 감액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OOOOO에 대한 매출액을 감액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수정신고의 객관성 및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하였다가 증액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을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총매출액 409,090,907원 전액을 OOOOO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 8. 29. 2002년 1기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최OO에 대한 매출액을 100,000천원으로 증액하여 신고하고 OOOOO에 대한 매출액을 409,090,907원에서 318,181,817원으로 90,909,090원을 감액하여 신고하였음이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OOOOO에 대한 매출액을 감액 수정신고 한데 대하여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의 객관성 및 진실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최OO에 대한 매출누락 1억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한 2002년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최OO에 대한 매출액을 2002년도 1기 중 248,000천원(공급가액), 2002년도 2기 중 306,799천원(공급가액) 합계 554,799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최OO에 대한 실제매출액 보다 100,000천원을 당초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2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최OO에 대한 매출로 1억원을 증액하여 신고함에 따라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을 매출액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O에 대한 매출로 409,090,907원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에는 318,181,817원으로 신고함으로써 90,909,090원을 감액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당초 OOOOO에 대한 매출로 신고한 409,090,907원이 실제 매출액보다 90,909,090원 만큼 과다신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OOOOO이 이와 관련한 증빙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2002년도 중 OOOOO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90,909,090원 만큼 과다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OO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90,909,090원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합한 100,00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한 최OO에 대한 2002사업연도 매출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110,00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고 위와 같이 OO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100,00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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