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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 ○○○에게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127 | 양도 | 1997-06-24
[사건번호]

국심1997서0127 (1997.6.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관계자료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청구외 ooo,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80.1.30 취득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답 1,111㎡의 토지가 90.12.1 분할되어 동 지번 답 496㎡(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 답 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되었다가 이 중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85.5.31)으로 하여 94.6.29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되어 “양도”가 있었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6.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28,78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이의신청, 96.10.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6촌형이 되는 청구외 OOO, OOO가 80.1.30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94.6.29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되돌려준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94.6.29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관계자료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청구외 OOO,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산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0.1.31 취득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답 1,111㎡의 토지가 90.12.1 분할되어 쟁점외 토지인 같은 번지 답 496㎡와 같은동 OOOOOO 답 615㎡인 쟁점토지가 되었는데 이 중 쟁점외 토지는 분할된 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91.1.11 청구외 OOO,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94.6.29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법원판결문(94머1381, 94.5.9 광주지방법원), OOO·OOO 및 이들 조모(祖母)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OOO이었음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나 쟁점토지를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OOO가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원래 청구외 OOO, OOO의 조모(祖母)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외 토지는 OOO, OOO에게 이전등기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등기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 OOO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자들에게 이전된 것이 실질 소유자에의 환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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