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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21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519,824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7.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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