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0701 (1995.04.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심사 청구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시 공동주택 분양수입누락금액 75,9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처분하고 94.6.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하지 않자 94.9.18 청구법인에게 94년 수시분(92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1,01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95.3.8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가를 본다.
① 청구법인에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이 94.11.15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를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95.1.6 각하결정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4.11.15에 한 심사청구를 전심절차로 보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이므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않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심사 청구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