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0257 (2009.03.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처분청은 2008.3.5. 체납법인에게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8,287천원을무납부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9,571,2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12.31.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7%에 상당하는 20,1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2008.12.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9,812,710원)에 대하여납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 도매업체인 체납법인의 대주주(지분 67%)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5.8.23. 청구인은 OOO과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23,100주(OOO의 소유주식 3,000주 포함) 및 경영권을 8억원에 양도하는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의 80% 가량을 지급받은 2006.9월 이후에는 주식회사 OOOO에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2006.12.14.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과 관련된 2007년 중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에도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위한 2가지 요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일 현재까지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또한, 2007.8.30.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2007.9.17.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을 살펴보면, 대금청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으나, 2007.1.1.~2007.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7%에 해당하는 주식 20,1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고 동 주식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후 무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07.12.31.) 이전에 이미 양도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5.8.23.자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총발행주식의 77.5%에 해당하는 23,100주(청구인 소유 20,100주,OOO 소유 3,000주) 및 경영권을 총거래대금 8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체결일(2005.08.23.)에 150,000천원, 중도금(2005.09.23.) 150,000천원, 2005.11.23.에 잔금 500,000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주요 계약조건을 보면, ①경영권이전에 대하여 체결일 직후부터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를회사 경영에 참여시켜 회사의 업무를 파악토록 지원하고, ② 양도인은 잔금을 지급받은 후부터 회사의 모든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회사의 모든 경영을 총괄하고, ③ 양수인은 양도인이 회사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별지기재부동산을 대신하여 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잔금지급일에 별지기재 부동산상의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④양수인이 제4조, 제5조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오간내용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 양도대금으로 2005.8.11. 30,000천원(계약금중 일부), 2005.8.22. 120,000천원(계약금중 일부), 2006.9.20. 397,000천원(체납법인 대출금 상환금액)과 체납법인 마이너스통장 변제금 91,754천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61,245천원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다.
(4)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2004.7.9.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체납법인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을 지급받은 후부터 회사의 모든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2007.1.1.~2007.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7%를 소유한 주주로 신고되어 있을 뿐, 동 주식이 OOO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납세의무성일인 2007.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7%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