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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가상화폐(비트코인) 거래 중개 업무 영위 가능성에 관한 질의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조사국 | 2016-08-19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조사국

회신일

20160819

요청대상행위

• 금융투자업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와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으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증권 비트코인 증권거래 서비스 개요

- 고객이 비트코인 입금서비스 요청 시 제휴 업체에 연락하여 비트코인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음

- 고객이 가상계좌에 비트코인 입금하면 비트코인은 원화로 환전된 후 증권계좌에 예수금으로 입금

- 고객이 입금된 예수금을 가지고 증권거래 실행

판단

• 비트코인 증권거래서비스가 영리성이 있는 경우, 동 업무를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금감원에 위탁)에 신고한 후 영위할 수 있음

• 다만,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는 그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고,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 비트코인은 법정통화, 전자화폐, 가상통화 등에 해당되지 않는 등 현행법상 법적지위가 불명확하고,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보안성 등의 규제가 없는 상황임

• 금융투자회사가 비트코인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고객의 자금출처 파악 등 업무취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판단이유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금융투자회사의 인력‧자산‧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로서 영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수업무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증권회사 영업행위 법규 실무안내」

(금융감독원,'16.2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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