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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4270 | 상증 | 2013-12-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4270 (2013.12.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6. 부친 이OOO으로부터 OOO 답 271㎡, 같은 동 92 전 508㎡, 같은 동 산18-1 임야 4,078㎡, 같은 동 산18-2 임야 4,00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2008.6.16.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0.14. 청구인에게 2008.6.16.증여분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3.6.12. 청구인에게 2008.6.16.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3대가 경작하여 온 농지로, 청구인은 199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인 읍내동에 거주하면서 읍내동 일대의 지구대(파출소)나 상황실에서만 근무(2교대 또는 3교대)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청구인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업공무원(경찰)인 청구인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07년경 이후 연간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실 및 청구인이 2002.3.4.부터 2008.6.16.까지 4회에 걸쳐 부친 이OOO으로부터 농지 9필지 17,354㎡를 증여받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면서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근무지나 근무시간 등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에 지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근무지 상세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농협조합원증명,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면세유류관리대장, 농협 거래물품 내역(농약 등), 자경사실확인서(통장, 농지위원, 농협직원, 동료 경찰관 등이 작성), 사진(청구인이 경작하는 모습) 등을 제출하였다.

(4)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영농의 물적 기반 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데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5) 이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쟁점농지 인근에서 근무하며 이를 경작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7,354㎡에 달하는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을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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