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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727 | 양도 | 2011-12-21
[사건번호]

조심2011서4727 (2011.1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비닐하우스가 농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비닐하우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용으로 보상(OOO원)을 받은 점, 수용 당시 촬영사진에 방,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창고 보유를 이유로 별도 보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2.2. OOO 104-2 전 770㎡를 취득하여 2009.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10년 2월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산출세액을 OOO천원으로 계산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 중에서 주거용으로 보상받은 비닐하우스 및 정착토지 140.25㎡(이하 “쟁점비닐하우스”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비닐하우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주거용으로 물건조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거주주택이 10분거리에 소재하여 쟁점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할 이유가 없으며, 실지로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닐하우스는 보상조서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OOO천원(㎡당 OOO천원)이 보상되었는 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보상된 금액(㎡당 OOO천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용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비닐하우스는 방3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냉장고, 쇼파, 괘종시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의 바닥이 도배된 마루로 되어 있어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86.7㎡ 및 창고 141.95㎡에 대하여 별도로 감면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비닐하우스가 농막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거용으로 보상받은 쟁점비닐하우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농림수산식품부의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설치를 요하지 않고, 연면적이 20㎡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을 농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비닐하우스는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냉장고, 쇼파, 괘종시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의 바닥이 도배된 마루로 나타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지장물 등 물건조서에는 쟁점비닐하우스의 종류가 주거용비닐하우스, 구조 및 규격이 쇠파이프, 이중비닐, 보온덮개, 차광막, 조립식판넬, 압축스치로폴, 기름보일러, 바닥콘크리트포함, 수량 140.25㎡, 보상금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비닐하우스 외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86.7㎡에 대하여 OOO천원을 보상하고, 창고 141.95㎡에 대하여 OOO천원을 보상하며, 각종 수목에 대하여 일괄보상하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에는 2006년 7월 및 8월 전기요금이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철거전인 2009년도에 촬영한 외부사진 3매와 철거후 원상복원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부 및 내부사진 17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내부사진과 청구인이 제시한 내부사진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닐하우스가 농막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닐하우스는 주거용으로 보상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용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86.7㎡ 및 창고 141.95㎡에 대하여 별도로 감면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농막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닐하우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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