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498 (2012.12.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2.6.7.부터 92일이 도과한 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3.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2.6.4.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부모 안OOO이 2012.6.7.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심판청구서 및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조OOO 세무사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2.9.7. 발송하여 2012.9.10. 우리원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2.6.7.부터 95일이 도과한 2012.9.1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