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148 (199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층별로 과세 및 면세사업용으로 구분되는 건물의 계단, 엘리베이터실등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나 화장실, 복도등의 면적은 그 층별 용도로 실지귀속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주 문]
처분청이 96.11.21 청구법인에게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한 321,058,200원의 처분은 쟁점건물의 공통면적을
2,341.47㎡로 보아 과세면적(3,809.2㎡) 및 면세면적(783.21㎡)
에 안분계산하여 건물총면적(6,933.88㎡)에 대한 과세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별지기재의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6.8.3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 , OOOOOO등 3필지 대지 1,155.2㎡ 위 지상 업무용 건물 6,933.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 및 청구법인이 자가 사용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478,190,73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585,660,200원에 대한 안분계산의 적정여부를 현지 확인조사하여 96.11.21 이 건 환급세액을 321,058,2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8 심사청구를 거쳐 9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중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중 창고 65.16㎡, 지상1층중 로비 63.26㎡, 지상 2층중 방제실 13.29㎡ 합계 1,906.91㎡의 전체 공용면적과 지상 1층부터 지상8층까지의 전용면적을 제외한 층별 복도, 탕비실, 화장실, 계단 등 공용면적 1,093.38㎡를 합한 총 공용면적 3,000.29㎡를 안분계산하여 지상1층부터 지상8층까지의 층별 전용면적에 배분 합산하여 계산 한 것이므로 임대면적 계산시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쟁점건물의 8층 칸막이 공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과 임대면적이 각각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용한 면적 481.295㎡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에 포함하고, 나머지 면적은 임대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쟁점건물의 기계시설, 지하주차장 등 건물공통시설은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의 전용면적에 따라 사용되기 마련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매출세액의 계산은 임대차계약내용대로(공용면적을 전용면적비율로 배분된 계약면적)계산하였으며, 동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용면적 배분면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서 안분계산 방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한 모순이 발생하였는 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것이 아니라 과세 및 면세사업 면적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의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96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인 96.9.30 현재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사업면적 518.676㎡ 및 임대중인 과세면적 3,804.37㎡와 건물의 공용면적인 공통사업면적 2,610.75㎡(지하3층, 850.16㎡-기계실, 주차장, 지하2층 914.41㎡-주차장, 카 리프트, 지하1층 142.82㎡-창고외 공통부분, 지상1층 184.6㎡-1층 로비등 공통부분과, 지상8층 518.76㎡- 미임대되어 공통부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전체공용면적과 지상1층부터 지상8층까지의 전용면적을 제외한 층별 복도, 탕비실, 화장실, 계단등을 공용면적으로 하여 각층의 전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실제사용에 제공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 실지귀속적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처분청이 조기환급 현지확인 조사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96년 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인 96.9.30 현재 쟁점건물중 8층은 임대 되지 않아 임대사무실 및 청구법인이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중 8층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기간이 96.11.17부터 97.11.16까지로 하여 96.10.15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어 쟁점건물중 8층을 면세부분과 과세부분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③전시한 관련법규정과 상기①②의 내용을 모두어 보면 부가가치세 9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인 96.9.30일 현재 쟁점건물중 8층이 임대가 되지 않아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의 실지귀속 구분이 어렵고 실질적인 귀속에 의하여 사용되는 면세사용면적 518.76㎡, 임대면적 3,804.37㎡, 공통사용면적 2,610.75㎡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의해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면적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96년 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인 96.9.30일 현재 쟁점건물중 8층이 임대가 되지 않아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의 실지 귀속 구분이 어려우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공통사용면적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96년 2기예정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중 실제 임대(과세)면적, 청구법인 사용(면세)면적 및 공통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적정구분 여부(8층 포함)와
(2) 쟁점건물 매입세액등을 과세 또는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3층 지상8층이며 연면적은 6,933.88㎡ (지하 3층 850.16㎡, 지하2층 914.41㎡, 지하1층 969.27㎡, 지상1층 568.72㎡, 지상2층~8층 각 518.76㎡)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주차장, 카 리프트시설과 로비 등 전체건물에 공통되는 공용면적과 각 층의 화장실,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각층의 전용면적을 제외한 모든 면적을 층별 공통면적(3,009.29㎡)으로 하여 이를 과세면적(임대면적)과 면세면적(청구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전체과세면적 (5,739.43㎡)과 전체면세면적(1,194.45㎡)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은 지상2층부터 6층까지는 전체면적을 임대면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용한 7층 전체를 면세면적으로, 그리고 지하2-3층의 주차장 및 기계실과 지하1층 및 지상1층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부분과 지상8층 전체를 임대용이나 또는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공통면적으로 보아 전체 공통면적(2,610.75㎡)을 과세면적(3,804.37㎡)과 면세면적(518.76㎡)비율로 안분계산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건물의 공통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제외하고 산출된 과세 및 면세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전체과세 및 면세면적을 산출하여 전체과세 및 면세면적 산출방식은 비슷하나 건물의 공통면적 산출기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건물의 공통면적이란 전체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주차장, 기계시설, 로비, 계단 및 엘리베이터등이 차지하는 면적이라 할 것이고 각층의 화장실, 복도는 각층에 부속된 것으로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기준에서 쟁점건물의 공통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 건축사사무소 층별면적표등에 의해 산출하여 보면 지하3층 850.16㎡와 지하2층 914.41㎡를 공통으로 사용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지하1층의 경우 공조실, 카리프트실 등 65.16㎡, 지상1층의 경우 로비, 카리프트실 등 63.26㎡, 지상2층의 경우 방제실 13.92㎡, 또한 지상1층~8층의 각층의 엘리베이터(12.50㎡)와 계단(지하1층 33㎡, 지상1층 36.36㎡, 지상2층~8층 36.10㎡)등 2,341.47㎡이 쟁점건물의 공통사용면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 사업면적을 산출하여 보면, 지하1층(969.27㎡)의 경우 임대전용층으로서 공조실, 카 리프트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공통면적(110.66㎡)을 제외한 858.61㎡, 지상1층(568.72㎡)의 경우 임대전용층으로서 로비, 카리프트실, 엘리베이터, 계단등의 공통면적(112.12㎡)을 제외한 456.6㎡, 지상2층(518.76㎡)의 경우 임대전용층으로서 방제실, 엘리베이터, 계단등의 공통면적(62.52㎡)을 제외한 456.24㎡, 지상3층~지상6층은 임대 전용층으로서 각층의 엘리베이터, 계단등 공통면적 194.4㎡(48.6㎡×4)을 제외한 1,880.64㎡(470.16㎡×4)가 과세면적이며, 지상8층(518.76㎡)의 경우 처분청은 8층 전체 (518.76㎡)를 공통면적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신공제조합 기구표, OOOOOO조합 이전 안내문 (통조 96-439, 96. 8.31) 및 조합회관 입주에 따른 전화증설 (96.8.29)내용과 청구법인이 96.10.15 임차업체인 OOOOOO (OOOOO OO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96.11.22 OOOOOO조합의 조합회관 일부임대기안지와 96.9.20 청구법인이 OO구청장에게 건물 사용내역을 신고한 사실 등을 보면 임대면적이 134.0㎡이고 청구법인 사용면적이 267.0㎡로 나타나므로 복도, 화장실, 탕비실등 69.16㎡를 과세 및 면세사업에 안분하면 과세면적이 157.11㎡이고, 면세면적이 313.05㎡이며, 공통면적이 48.6㎡이므로 쟁점건물의 총과세면적은 3,809.2㎡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면세면적은 청구법인이 자가사용한 지상 7층 518.76㎡중 엘리베이터와 계단등 48.6㎡를 제외한 470.16㎡와 8층의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313.05㎡ 등 783.21㎡ 라고 할 것이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그 산식을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에서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 공통매입세액 ×
- 기공제세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총공통매입세액 ×
- 기공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총공급가액에 따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임대사용면적과 면세사용면적의 실지귀속이 분명하므로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실지 임대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징수명세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고 있어 실지 귀속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대면적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국심 94경 3263, 95.2.22 합동회의 참조)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585,660,200원×〔{3,809.2㎡+2,341.47㎡×3,809.2㎡÷(3,809.2㎡+783.21㎡)}÷6,9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