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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2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운전의 D 차량의 소유자인바, C은 2005. 3. 30. 05:4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16.9킬로미터 지점 매송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7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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