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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0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표법 위반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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