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103 (2013.06.2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12.3.31.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12.3.15.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층.면적이고,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15. 아버지로부터 OOO호(대 30.711㎡ 및 건물 84.79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2.3.22.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층의 아파트인 106동 1706호(대 30.711㎡ 및 건물 84.792㎡,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12.3.31. 매매가액 OOO원에 계약된 사례가 있어,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2.12.12. 청구인에게 2012.3.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처분청에서 경정한 매매사례가액 OOO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앙도하려 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년 하반기부터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은 부당하며, 쟁점아파트는 분양받은 후 10여년 동안 내부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사용한 아파트로, 리모델링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12.3.15.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12.3.31.로 서로 근접한 시기이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은 타당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내부수리 비용이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모델링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12.3.15.) 전후 유사한 시기에 같은 동인 106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위의 비교대상아파트(1706호) 및 같은 동, 유사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1805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내부수리 비용이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각 OOO원과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12.3.31.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12.3.15.부터 3개월 이내인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이고,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점,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리모델링되었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내부수리 비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10일 전 양도한 같은 동 같은 면적 1805호의 매매가액도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시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