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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516 | 부가 | 2004-02-13
[사건번호]

국심2003서3516 (2004.0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봉사료를 용역의 공급대가와 구분 기재하였으나,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30.부터 2002.8.29.까지 피부관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 O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업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용역의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고, 또한 종업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고 이를 수령한 종업원이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종업원에게 통장에 입금한 근거자료도 없이 급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서명과 불일치 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기 과세기간중에 피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그 대가는 OO,OOOO원으로, 봉사료는 OO,OOOO원으로 구분기재하여 교부하였고, 용역의 공급대가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164.2%임이 처분청의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를 구분한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3중 1737, 2003.11.20.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피부관리사 9인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대장상 종업원의 서명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기재된 종업원의 서명과 상이하고, 쟁점봉사료가 용역의 공급대가에 비하여 과다하여 상관행에 맞지 아니하며,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봉사료를 용역의 공급대가와 구분 기재하였으나,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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