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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293 | 부가 | 2020-09-03
[청구번호]

조심 2020서1293 (2020.09.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실제 공급자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일부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고 나머지 거래와 관련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9중240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OOO 및 2014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표1>의 3,8,16,17번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2.1.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실내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인테리어 등 공사용역(17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7매[2014년 제1기 OOO(4매), 2014년 제2기 OOO(13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17건의 공사용역 중 15건,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2014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로 판단하고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20.∼2019.5.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 및 2014년 제2기분 OOO(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 사업자현황을 파악하고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일 것이라고 의심한다든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오랜 기간 동종업종을 영위해온 OOO 실사업자 OOO의 소개로 실내건축업 중 경량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OOO을 소개받았는데, OOO은 사업장소재지가 확실하고 실제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OOO의 OOO이나 청구외법인의 OOO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쟁점거래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OOO이 두 개로 기재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OOO이 실질적인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외법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견적서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납세증명서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OOO이 쟁점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이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직접 날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했을 때 현장소장이 공사품질검사를 하고 청구외법인이 포함된 협력업체별로 공사실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에게 총괄 하청계약을 한 후 청구외법인에게는 경량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하청계약을 한 사실과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이 OOO에게 다시 이체되고 청구외법인이 일부 공사를 실제로 하였다고 추정한 거래도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지 않고 OOO으로부터 하청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공사과정에서 재하청을 준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인테리어 용역의 하자 여부 등 품질검사와 감리를 한다. 쟁점거래 공사가 완공되어 발주자에게 납품되었다는 것은 처분청과도 다툼이 없는데,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감리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하청을 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

2) 청구법인이 따온 일감을 OOO과 청구외법인 등 협력업체에 재하청을 주었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그들이 어떻게 협업하여 완성품을 납품하였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한 15개나 되는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이 공사부분별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하청업자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사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공사대금을 입금한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쟁점거래 중 2건(10,15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은 청구외법인과의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왜 17건의 거래 중 2건만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실질대표 OOO의 진술 외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입금통장을 OOO이 관리하는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인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도 정당한 거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4) 더구나 6건(3,8,10,15,16,17번)의 공사는 OOO을 총괄하청사업자로 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단독으로 계약한 것임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법인이 OOO의 하청을 받아 공사한 것으로 본 중대한 잘못이 있으며, 통상적인 상거래로 볼 때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이 왜 중도에 작업을 포기하고 OOO에게 맡겼는지를 알 수도 없고, 청구외법인이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고 쟁점거래 공사를 완성한 것을 청구법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7년 실내건축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12년 동안 한번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아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이 가공이나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청구법인이 발주자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면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대부분 공정별로 협력업체에게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해당 공정별로 설계도면에 의해 품질을 감리한 후 발주자에게 납품하여 그 시공을 한 재하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2) 쟁점거래의 공급자가 미등록사업자도 아니고,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도 아니며, 원가를 부풀려 조세를 포탈할 목적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알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OOO이 사업장이 없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쟁점거래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도 없었고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OOO과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고 그들 사이에 공사대금을 사후 정산하였는지 알 수가 없으며, 오히려 두 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공사를 진행한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쟁점거래 중 일부가OOO에 의해 완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입금된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과OOO 간에 정산된 것을 알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 처분청이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으로 반환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오로지 총괄재하청사업자인 OOO과 청구외법인 간에 정산한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 중 경량공사 부분인 쟁점거래를 시공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그 사업장소재지, 공사시공능력,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OOO을 조사하면서 진술한 내용으로만 쟁점거래 전부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OOO은 쟁점거래의 매출에 대한 세부담을 포탈하기 위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만 반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건, OOO만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데, <표1> 3,8,10,15,16,17번 공사(6건)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단독으로 계약한 공사로서 OOO을 총괄하청사업자로 지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한 것임에도, 이를 처분청은 위장거래처가 어디인지도 입증하지 못한 채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단독 계약하고 수취한 4건(3,8,16,17번)의 세금계산서 OOO(발행금액 OOO이나, 10,15번의 세금계산서 OOO은 정상거래로 인정)은 M.디자인과 상관없는 실질거래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중도에 쟁점거래 공사 중 일부를 포기하고 OOO이 마무리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공사대금으로 두 사업자 간에 사후 정산한 내용은 이 건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1) 청구외법인은 공사비와 자재비로 OOO정도 소요되었다. 즉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의 약 40% 인테리어용역을 제공하였다.

2) OOO과 청구외법인의 공사 후 정산관계를 설명하면, ①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OOO에게 자재구입을 위한 선급금 지급, ② 청구외법인은 수령한 선수금으로 실제 공사착수, ③ 청구외법인의 OOO이 중도에 쟁점거래 공사 중 상당부분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후, OOO의 채권과 청구외법인의채무를 정산, ④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공사를 감리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쟁점거래 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외법인의 정산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은바, 청구외법인의 실지공사금액은 2014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로 산정된다.

OOO

(3)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세금계산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외법인과 공모하여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 이는 OOO의 OOO이 쟁점거래의 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과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공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었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어 청구법인으로서는 법을 준수하고자 OOO과의 계약 일부를 구두 취소하고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및 청구외법인이 공사 완료 후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가 있을 개연성조차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이자 피해자로서, OOO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쟁점거래 공사금액 정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며 개입할 수도 없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공사 중 일부를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OOO과 청구외법인 간의 정산은 두 사업자의 문제일 뿐이며 이들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OOO과 청구외법인이 각각의 공사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중장부나 부당공제 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OOO세무서에서 OOO과 청구외법인 간에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사용처까지 확인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경량공사 시공능력, 실질사업자 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 주체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O의 OOO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OOO을 소개받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OOO과 일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별도로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공사 건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해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2)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OOO을 총괄하청계약자로 지정하고 OOO이 요구하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누구인지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음에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거래의 공사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OOO으로 혼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OOO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신규법인(2014.3.31.)으로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었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경량공사 시공능력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맞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OOO과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로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공사 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고자OOO과의 계약 일부를 구두 취소하고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거래 관행상 계약내역의 변경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구두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고, 변경계약서 미작성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17건 공사계약의 대부분에 대하여 이중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2)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공사비와 자재비 등을 추정하여 청구외법인가 실제 공사한 금액을 2014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으로 산정하고 1과세기간별로 OOO 이상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수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OOO은OOO의 하청업체로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통한 정산내역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한 금액은 청구외법인과 OOO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단독으로 계약한 공사(<표1>의 3,8,16,17번 공사 4건, 공급가액 합계 OOO)는 OOO을 총괄사업자로 지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상 담당자가 OOO의 OOO 이사로 기재되어 있어 OOO과 상관없는 거래라는 청구주장과 맞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일부 공사한 것은 OOO을 제외하고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OOO의 하청업체로 참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과 OOO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이다.

(다) 채권․채무정산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증명임을 주장하며, 자재비의 경우 OOO 등으로부터 석고보드 등을 납품받았으며 총괄하청사업자인 OOO에 의하면 OOO 정도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업체들은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인 OOO측의 주장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며, 인건비 또한 추정금액에 작업반장의 확인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OOO에게 일괄 하도급계약을 하였음에도 일괄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됨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한 작업반장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이 현장에서 작업인원 3∼7명과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입출금내역 및 공사비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 직원(현장소장) OOO의 확인서(OOO세무서 제출)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OOO에게 직접 발주한 공사로 <표1>의 3,8,10,15,16,17번 등 6건(공급가액 합계OOO)의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실지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내용과 청구주장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한편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20.6.1.)를 보면, 처분청이 제기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은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OOO의 사업자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은 OOO과 동거인으로, OOO 대표자 OOO은 OOO의 배우자로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OOO의 실질대표자는 OOO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2014년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총 17매, 공급가액 OOO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4년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총 34매, 공급가액 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7.7.27.부터 2017.9.6.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로 판단하고, 청구법인 관할인 처분청에 위장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OOO 관할인 OOO세무서에 위장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인 OOO을 실사업자 OOO의 매출누락혐의로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매출처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OOO을 제외하고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OOO

2) OOO세무서 조사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OOO은 ‘쟁점거래는 대부분 실제거래가 아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 관련 공사내역과 OOO과의 자금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실제공사추정액 OOO 중 OOO은 청구법인과의 정상거래로, 나머지 OOO은 OOO의 하청공사로 판단하였다.

OOO (라)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20.∼2019.5.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 및 2014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쟁점거래 중 <표1>의 1번 공사(OOO 인테리어공사)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OOO(공급대가)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OOO을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세무서장의 매출누락혐의 자료통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9.5.20.부터 2019.7.24.까지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 중에서OOO을 제외한OOO에 대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OOO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일부 공사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OOO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아 수행한 일부공사를 제외하면 실제로는OO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수 등 제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매출누락혐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4건의 공사(<표1>의 3,8,16,17번 공사)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직접 거래하였음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누락혐의로 통보받은 위장세금계산서 수수금액 OOO 중 OOO을 제외한 OOO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OOO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음], 당초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표1>의 10번 공사OOO는 <표1>의 16,17번 공사와 동일한 공사로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 4건의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실제 공급자인 OOO 사이에 공모하거나 통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청구법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중2403, 2020.3.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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