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04 (2006.05.2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년 9월 10일 부과고지한재산세 64,151,620원 도시계획세 19,326,260원, 지방교육세 12,830,320원 합계 96,308,200원은 이를 과세대상 토지 16필지 중 예산리 532번지 12,261㎡, 같은 리 533번지 12,926㎡, 같은 리 570번지 3,646㎡, 같은 리 571번지 162㎡ 및 같은 리621-2번지 3,714㎡ 합계 5필지 32,709㎡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리 527번지 외 15필지 112,065.3㎡(세부내역은 별지와 같음.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12,880,325,07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 재산세 64,151,620원 도시계획세 19,326,260원, 지방교육세 12,830,320원 합계 96,308,200원을 2005.9.10. 부과고지하고, 그 후, 2005.12.1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2.14 이 사건 토지 중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리 535번지 12,522㎡ 및 같은 리 623-1번지 684㎡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산정하여 ㎡당 가액을 각각 65,000원과 92,8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재산정하여2005.9.10.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을 재산세 58,553,590원 도시계획세17,646,850원, 지방교육세 11,710,710원 합계 87,911,1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예산리 532번지 12,261㎡, 같은 리 533번지 12,926㎡, 같은 리 570번지 3,646㎡, 같은 리 571번지 162㎡ 및 같은 리621-2번지 3714㎡ 합계 5필지 32,70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제외한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나,처분청이 예산리 527번지를 대표지번으로 하여 동지번의 개별공시지가 236,000원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당 가액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토지의 특성이 유사한 주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고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가격 산정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4.29 구 ○○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이하 “구 ○○과학대학”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2005.1.1현재에는 대학본관·기숙사 등의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고, 구 산업과학대학이 이전됨에 따라 2005.4.20예산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5-68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학교시설 용도폐지가 있었으나,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미공시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본관 건물과 운동장이 위치한 예산리 527번지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고 건물 부속토지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도로와 담장으로 구획되어 1구내의 토지로 일단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리 527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특성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주변 토지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고, 개별공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이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가격 산정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일단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2005.1.1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액을 예산리 527번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 지]
이 사건 토지 현황
소 재 지 | 과세면적(㎡) | 지목 | 개별공시지가 | 산정지가 | 비고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527번지 | 44,879 | 학교용지 | 236,000원 | ||
″ 433 | 12,720 | ″ | ″ | ||
″ 542-2 | 1,172.3 | ″ | 325,000원 | ||
″ 433-1 | 2,630.2 | ″ | 236,000원 | ||
″ 433-5 | 734.8 | ″ | ″ | ||
″ 4-1 | 681 | ″ | 39,600원 | ||
″5-1 | 787 | ″ | 41,800원 | ||
″633-1 | 777 | ″ | 56,500원 | ||
″645-2 | 1,769 | ″ | 34,000원 | ||
소 계 | 66,150.3 | ||||
″535 | 12,522 | 학교용지 | 미공시 | 65,000원 | 경정 |
″623-1 | 684 | ″ | ″ | 92,800원 | 경정 |
소 계 | 13,206 | ||||
″532 | 12,261 | 학교용지 | 미공시 | 236,000원 | |
″533 | 12,926 | ″ | ″ | 236,000원 | |
″570 | 3,646 | ″ | ″ | 236,000원 | |
″571 | 162 | ″ | ″ | 236,000원 | |
″621-2 | 3,714 | ″ | ″ | 236,000원 | |
소 계 | 32,709 | ||||
합 계 | 112,0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