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129490
구상금 지급청구 독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96,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