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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나53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C은 2003. 10. 14.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7. 9. 7. 유한회사 주은산업에게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유한회사 주은산업은 2007. 9.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 E은 2007.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카합112)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를 대위하여 유한회사 주은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한회사 주은산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623}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4. 2.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5. 15. 위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08. 10. 2. 유한회사 주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해 오다가 2012. 9. 6. 유한회사 주은산업과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2013. 8. 28. 유한회사 주은산업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그 무렵 유한회사 주은산업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2008. 10.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5. 16.부터 2017. 3. 15.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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