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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가 청구인 중 ○○○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51 | 기타 | 1989-12-08
[사건번호]

국심1989서1651 (1989.12.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OOO와 OOO을 부부관계로 보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으로 보아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이건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 (OOO, OOO, OOO, OOO)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인 바, 처분청에서 위 법인의 8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114,730,540원 (88년1기 7,370,860원, 88년 2예 1,964,960원, 88년 2기 105,394,72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89.4.21 자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6.15 심사청구를 거쳐 89.8.1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25,000주 (1주당액면가액 10,000원, 100%)를 87.2.5 양수하여 청구외 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사채 등 제반 문제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워낙 채무액이 많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표이사 OOO은 그 직을 사임하였고 청구인 등이 소유한 주식 중 100,000주 (OOO 소유분 25,000주 제외)를 88.5.6 OOO 등 4인에게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88.6.10자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87.2.5에 취득하였다가 88.5.6에 매각한 사실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계약상 800,000,000원에 사들인 주식을 약 1년후인 88.5.6에 불과 9,000,000원으로 매각함으로써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등이 88.5.6자로 위의 주식을 매각됐다는 것은 믿을 수가(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말 까지도 계속 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 등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 114,730,540원에 대하여 89.4.4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하였으나,

첫째, 매입대금이 800,000,000원이라고 하지만 그 대금의 지급은 2년거치 3년상환의 것이었고 (구두 약속) 그것도 청구인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실사를 하고 나서 대금을 확정짓겠다는 조건이었으며, 따라서 계약에 제하여 실제 지급했던 금원은 불과 50,000,000원 (그것도 약속어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식 매입 및 매각가액을 800,000,000원대 9,000,000원으로 대비하는 것은 부당하고 50,000,000원대 9,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이 1,2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86.4.6자로 부도를 내고 당시 대표이사인 OOO가 구속되기에 이른 때부터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88년에 이르러서는 가히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 바, 88.5.6의 시점에서 위 주식이 9,000,000원으로 거래된 것도 어느 의미에선 대견스러웁게 생각될 정도의 것이었으며,

셋째, 88년에 이르러 청구외 법인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면허가 자본금 미달로 88.7.25자로 취소된 사실, 그리고, 88.10.8자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87.2.5 취득하여 88.5.6 동 주식의 80% 상당 주식을 불과 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88.6.30 이전에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중 OOO는 청구외 법인의 총 주식 125,000주 중에서 25,000주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지 51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88.6.30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들과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으므로 청구인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7.5.1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때 청구인 OOO 50,000주(500,000,000원 40%) 청구인의 처 OOO 25,000주(250,000,000원 20%), 청구인의 형 OOO 25,000주(250,000,000원 20%), 청구인의 제 OOO 25,000주(250,000,000원, 20%)를 취득하였으나 운영권 인수후 수습 불능으로 OOO은 88.5.6 OOO에게 6,250주를 437,5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43,750주는 OOO에게 3,062,500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자기소유 주식 25,000주를 OOO에게 2,500,000원에,

OOO은 자기소유주식 25,000주를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액면가액 10억원의 1%에 미달되는 9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며,

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서로의 담합에 의거 작성된 사문서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25,000주 (20%)를 소유하고 있는 OOO는 청구외 법인의 87.1.1~12.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처로 등재되어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OOO 본인 의사에 의거 주주확인용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상 주주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전주주로 부터 주식 양수시 제출한 각서에도 청구인을 직계가족으로 명기하여 계약을 이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외 3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인 88.6.30 현재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 OOO외 2명이 87.2.5자 취득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88.5.6자로 청구외 OOO외 4인에게 금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나. 청구인 OOO가 청구인 중 OOO과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등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25,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87.2.5 취득하여 약 1년후인 88.5.6 청구외 OOO외 4인에게 금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주식의 양도·양수시 매매계약서와 양수자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등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125,000주 취득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인등은 87.2.5 동 주식 125,000주를 80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다시 87년 1월에 청구외 OOO(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계약시 청구외 법인의 일반채무액중 30%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인수 책임지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은행도 지급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건설업면허 수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8개월이내에 50,000,000원을 추가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보관된 87.2.5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청구외 OOO와 주식 1,25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청구인등이 87.2.5자로 양수하기로 체결되어 있는바, 이건 동일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가 이중으로 각각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두개의 계약서상 청구외 법인의 주식 125,000주(액면가액 10,000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할뿐 아니라 청구인등이 위 계약서상 계약금등의 지불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등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00주(청구인중 OOO지분 25,000주는 제외)를 88.5.6자로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금9,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88.6.10자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중 OOO은 자기소유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000주를 88.5.6 청구외 OOO에게 43,750주를 3,062,500원에, 나머지 주식 6,250주는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437,5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중 OOO은 자기소유 위 주식 25,000주를 88.5.19 청구외 OOO에게 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중 OOO은 자기소유 위 주식 25,000주를 88.5.28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자 OOO과 OOO은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양수자 OOO과 OOO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각각 재직하였던 자로서 양도자와 양수자는 청구외 법인의 경영상태를 잘알고 있으면서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임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외 법인주식 100,000주의 액면가액 1,000,000,000원의 1%에도 미달되는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달리 납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양도시 주식 단가가 1주당 70원, 100원, 120원으로 각기 다르게 계약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양도는 그 신빙성이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달리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등을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의 처가 아닐뿐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 작성시 공인회계사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인회계사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청구인 OOO와 OOO의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의 87.1.1~12.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처로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부과이전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의 처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OOO와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OOO는 86.6.17부터 88.5.16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다가 88.5.17자로 같은동 OOOOO OOOO OO OOOO로 전출하여 88.11.21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OOO은 87.2.8 에 청구인 OOO 주소지인 OO동 OOOOOO로 전입하여 88.5.16까지 동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88.5.17 청구인 OOO와 똑같이 같은동 OOOOO OOOO OO OOOO로 전출한후 88.6.2까지 청구인 OOO와 함께 1년 4개월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OOO는 77.1.30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은 81.11.24 청구외 OOO와 합의이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OOO와 OOO을 부부관계로 보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으로 보아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이건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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