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건축물의 일부를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종교목적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타인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21 | 지방 | 2000-07-10
[사건번호]

2000-0621 (2000.07.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목적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종교용 건물 2,066.7㎡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중 일부인 325.5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에 공여하였으므로 건물 신축비용 800,000,000원에서 이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26,010,09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24,240원, 농어촌특별세 277,220원, 등록세 1,209,690원, 교육세 221,770원, 합계 4,732,920원(가산세포함)을 2000. 6. 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완공단계에서 시공회사의 부도로 상당기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사전 입주하여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다가 건축법위반으로 ㅇㅇ지방검찰청에 약식기소된 바 있고, 1997.1.29. 이건 건물을 준공한 후인 1997.11월 이건 건물 일부에 청구외 ㅇㅇㅇ 명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목적이 아닌 선교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종교목적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타인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제사ㆍ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2,066.7㎡를 신축하여 1997.1.29.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7.10.18. 이건 건물 1층의 종교시설 581.98㎡에 대하여 노유자시설(어린이집) 325.54㎡, 종교시설 256.44㎡로 용도변경하였고,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전 사용함으로써 건축법위반으로 청구외 ㅇㅇㅇ은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되어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일부인 168.59㎡를 1990.4.1.부터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서의 “사실상의 사용”이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집기, 비품등을 비치하고 계속적으로 사용 또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ㅇㅇ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약식명령서에서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건물일부의 1층 소예배실 약168㎡에서 4회에 걸쳐 1시간여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고, 이건 건물의 주요구조부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이건 건물의 일부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0.9.1. 벌금 이십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것이며, 또한 이건 건물의 일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것은 선교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당, 기도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7.11.6.부터 청구외 ㅇㅇㅇ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