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177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자 2014머49148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자 2014머49148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