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22.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대 137.5㎡ 지상 3층 건물 중 1층(정면기준 좌측 사무실) 30㎡(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8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무실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은 후부터 이 사건 사무실 안쪽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습기가 차서 벽지훼손, 악취 등이 발생하였고, 비가 올 때는 출입구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약 1년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원고는 상당한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14. 9. 초경 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39,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 이 사건 사무실의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22,750,000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3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선의무 발생 여부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가 내린 2014. 7. 18.과 2014. 8. 25.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구 부분에서 건물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