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3822 | 부가 | 2009-12-07
[사건번호]

조심2009전3822 (2009.1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유류 도ㆍ소매업 특성상 실물거래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금 지급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 181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8.4.24.~2008.8.4. 기간동안에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4.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31,78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OO에너지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OO에너지가 100%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너지는 실물거래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유류 도·소매업 특성상 실물거래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금 지급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을 입금한 후 1시간 내에 동일금액을 즉시 현금인출한 사실로 보아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8년 8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에너지는 2007.9.14. OOO OOO OOO OOO 984-8에서개업하여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가공거래를 하였다.

(OO O OO OOO)

(나) OO에너지의 대표자인 김OO의 사업이력을 확인한 결과, 김OO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송하던 자로 2007년 이전에 직접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고, OO에너지의 개업 보름전인 2007.8.30. OOO O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나, 2007.10.23. 대표직에서 퇴임하였다.

(다) 조사 착수일인 2008.4.23. OOO OOO 984-8 소재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동 사업장은 2평 남짓한 규모의 사무실로 건물주 엄OO의 처 여OO은 2007년 12월 OO에너지가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하고 남자 2명이 있다가 2008년 3월 대전에서 사업하게 되었다며 퇴거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2008.4.3. 상호는 주식회사 OO에너지로 소재지를 OOOOO OO OOO 15-35 OOOOO 606호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폐문된 상태로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임대인 박OO은 OO에너지가 진OO라는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료도 미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OO에너지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 등록시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OOO OOO OOO OOO 642 소재 저유시설을 확인한 결과, 동 시설은 OO에너텍의 소유시설로 OO에너지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OO에너지가 조사대상기간(2007년 제2기 확정~2008년 제1기 예정) 중 유류를 전량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OOOO 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상사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상사는 실체가 없는 명의대여 업체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OO상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 OO에너지에서 입금된 금액을 김OO, 오OO, 이OO, 이OO 등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상사에서 매입처로 신고한 주식회사 OO에너지는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업체로서 주식회사 OO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에너지는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내역도 없으며, 관련인 또한 기억나지 않는 업체라고 진술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현금출금되거나 매출처 관련인의 예금계좌로 재송금된 사실, 예금계좌별로 현금 출금하는 자가 다르고, 이OO, 이OO은 단순 은행거래와 관련된 심부름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경우 지시자가 신원미상의 김OO이라고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매출관계에 따른 진정한 영업상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상사는 무단전출 및 대표자가 잠적하여 거래관련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매출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같은 일자 거래분임에도 경유 매출단가가 거래처별로 ℓ당 50원에서 100원의 차이가 나고, 고액 매출처의 경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OOO OOO OOO OOO 642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별로 출하전표의 전표양식 자체가 다르거나 기재형식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작된 출하전표로 판단되고, 거래처 등으로부터 확보한 세금계산서 판독결과 동일 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양식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다수의 장소에서 별개로 작성되었다.

(바) 위 사실관계 등에 따라 OO에너지 김OO은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2007년 제2기 75억 1,600만원, 2008년 제1기 예정기간 중 165억 7,1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교부받았고,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OO에너지 외 77개 업체에게 2007년 제2기 80억 9,000만원, 2008년 제1기 예정기간 중 167억 1,4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교부하였으며, OO에너지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 금융거래내역 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김OO, 오OO, 이OO, 이OO, 이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8.2.14.~2008.3.27. 기간동안에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1회당 2만리터씩 8회에 걸쳐, 합계 16만리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출하전표(8매) 및 거래명세서(2매)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8.4.2.~2008.4.10.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부터 8회에 걸쳐 2억 2,200만원을 OO에너지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너지가 자료상 확정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공비율 100%)로 판정되어 고발된 점,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너지의 사업장이 불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OO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OOO OOO OOO OOO 642 소재 저유시설은 OO에너텍의 소유시설로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점, OO에너지의 유일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상사는 실체가없는 명의대여 업체인 점, 유류업체 특성상 거래와 동시에 거래대금이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금지급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1시간 내에 즉시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출납장이나 외상매입장, 경유수불부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등 만으로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