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가리고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546 | 토초 | 1996-06-18
[사건번호]
국심1994경3546 (1996.06.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2.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550,6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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