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관0010 (1998.10.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면서 합금강의 세번결정에 있어 중요요소인 구리등의 성분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하여 할당관세 4%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처분청의 단순한 과세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수입면허후 당초 세번을 잘못 분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품목분류를 올바르게하여 누락된 관세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수입통관후 잘못분류된 세번을 변경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할당관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11.6.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기타합금강(OO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OOOO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7225.10-1000호(할당세율 4%)의 규소전기강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수입면허 후 처분청은 1996.4.17 관세청 중앙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225.50-0000호로 품목분류 한다는 결정에 따라 할당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1997.5.15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13,973,180원, 부가가치세1,397,310원, 가산세1,537,04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세13,973,180원, 가산세1,537,040원에 대하여 1997.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에서 규정한 “기타합금강”은 강, 스텐레스강 이외의 강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세번 7225호에서 제7229호를 망라하는 상위분류로서 이 경우 “규소전기강”은 규소를 0.6%이상 요구하는 그 개념상 이미 “기타합금강”의 소분류이며, “기타합금강”의 중량비 규정은 철강제품중에서 강, 스테인레스강과 구별되는 기타합금강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고, “규소전기강”의 규정중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해석에 따라 규소전기강의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케이에스(KS)나 지스(JIS) 등 국가규격에서 정한 바와 실제 구리함유량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규소전기강으로서의 특성을 잃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는바,
국가규격상 규소전기강은 성분에 관계없이 두께와 전기자기적 성질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견지에서 행하여진 분석결과에서도 0.5%의 구리함유량이 규소전기강의 특성을 바꾸어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갖게 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어 세번 7225.50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1996.4.17 96년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세번을 결정하였는 바, 새로운 품목분류 결정이전에 수입통관된 물품까지 소급하여 추징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규정에 의하여 동 합금강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타 합금강으로 보아 세번7225.5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OO금속학회에서 쟁점물품은 전기강판(규소함유 전기강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은 관세율표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면허시에 기타합금강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4%의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면서 세번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구리성분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등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착오로 과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이 아니라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단순한 과세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6.4.17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입면허후에 경정한 이 건의 추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의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물자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84호, 95.6.30)의 별표1에 세번 7225호 중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소전기강은 할당관세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 (기타합금강)에서는 “기타 합금강이라 함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알루미늄 : 100분의 0.3, 동(구리) : 100분의 0.4, 규소 : 100분의 0.6, (이하중략)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제72류 소호주1(다) (규소전기강)에서는 “규소전기강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 100분의 6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08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분의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11.6.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할당관세 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로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 및 쟁점물품은 두께 0.3밀리미터, 폭 750밀리미터이고, 탄소 0.002%, 규소 2.9%, 동 0.5%가 함유된 합금강으로 중전기업체에서 변압기 및 컴퓨터용 유피에스제작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평판냉간압연제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을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에서 규소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이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 알루미늄 함유량이 중량비 100분의 1 이하일 수는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에서 규정하는 규소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량이 0.5%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규소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면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와 동 소호주1(다)에 의하여 세번 7225.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상품교역시에나 학문적인 연구측면에서는 동의 함유량이 0.4%이상이라도 규소전기강으로 통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을 통칭 규소전기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수입물품에 OO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225.50-0000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제2조의2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및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외에 1995.8.8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인천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225.10-1000호로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4%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1996.4.17 관세청 중앙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는 1997.5.15 쟁점물품을 세번 7225.50-0000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차액을 추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2조의2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기간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가합43350, 96.11.28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면서 합금강의 세번결정에 있어 중요요소인 구리등의 성분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하여 할당관세 4%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처분청의 단순한 과세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수입면허후 당초 세번을 잘못 분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품목분류를 올바르게하여 누락된 관세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수입통관후 잘못분류된 세번을 변경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