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456 (2004.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액의 공사대금을 공사현장소장의 확인만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OOO OOO OOO OOOOOO OOOO내에 소재하는 OOOOOO(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2001년 제2기 중 (주)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1,000,000원과 (주)OOOOOOOO로부터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7,200,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8,200,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공제 받고, 2001사업연도의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주)OOOOOOO와 (주)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들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들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2003.3.28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273,710원과 2003.5.20 법인세 6,286,415원을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후, 2003.8.14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5,588,35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OOOOO OOOO OOOOO로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중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2001년도 중 (주)OOOOOOO및 (주)OOOOOOOO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각 업체에 소속된 지입차주들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공사에 따른 대금은 현장소장이 사업자등록과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확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주)OOOOOOO및 (주)OOOOOOOO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확인서 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년도 중 (주)OOO OO지사의 OOOO관로 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주)OOOOOOO와 (주)O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2001년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중기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주)OOOOOOO와 (주)OOOOOOOO의 중기 등을 사용하고 그 대금은 현장소장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93,249,000원을 2001.12.28 (주)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그 중 89,000,000원을2001.12.29 인출하여 현장소장을 통하여 (주)OOOOOOO와 (주)OO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의 OO예금통장과 (주)OOOOOOO와 (주)OOOOOOOO 등 거래상대방과 OOOOO라고 주장하는 OOO, OOO, OOO, OOO 등의 거래확인서와 작업확인서(송장)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금액은 120,727,273원, 공사기간은 2001.6.4~2001.6.23까지로 하여 2001.6.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2001.9.3 (주)OOO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25,07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주)OOOOOOO와 (주)OOOOOOOO로부터 2001.10.30~ 2001.12.30까지매입세금계산서를 4매(공급가액 28,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공사의 매출세금계산서는 2001.9.30 발행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01.10.30~ 2001.12.30사이에 발행되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주)OOOOOOO와 (주)OOOOOOOO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2001.12.28 (주)OOO으로부터 93,249,000원을 수령한 사실과 그 중 89,000,000원이 2001.12.29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인출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 한다.
(5)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2001.9.30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일시에 거액이 거래되는 경우 보통은 어음이나 고액수표 등을 사용하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법인이 (주)OOOOOOO 등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89,000,000원이 2001.12.29 일시에 인출되어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하나, 그 거래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외에 다른 공사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현장소장 등의 확인만으로 2001.10.30~ 2001.12.30 사이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가 2001.9.3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공사에 중기 등을 사용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