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148 (2008.12.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설립당시부터 타인에 명의신탁한 후 동 주식을 명의만 바꿔 명의신탁을 계속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 입장에서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참조결정]
국심2006서3819 / 2007중158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인에게 한 2003.2.1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200,0000원 및 2004.4.1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5,041,540원의 부과처분은, 2004.4.1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5,041,5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에서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2003.2.18. OOO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200,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과, 2004.4.17.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에게 584,500주(이하 “쟁점반환주식”이라 하며, 설립시 200,000주를 포함하여 합계 784,5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였으며, 2004.6.3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2008.4.11. 청구인에게 2003.2.1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200,000원과 2004.4.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5,041,54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설립 배경은, OOO이 최대주주로 있던 (O)OOOO는 2002.12.10. (O)OOOOOO(제작사)과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2003.4.21. 제작사와 계약체결로 스크린경마게임 판권을 취득하였으나, 온라인게임 OOOOO의 성공으로 사세확정을 위하여 IPO(Initial Public Offering : 주식공개상장),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을 중비하던 (O)OOOO 입장에서는 기존 온라인게임과는 주요 고객층 및 취급 품목이 달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고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스크린경마게임에 대한 영업으로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기업가치 재고 차원에서 당해 스크린경마게임 판매 영업을 분리하고자 2003.2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2003.7.21.자로 청구외법인이 (O)OOOO로부터 당해 스크린경마게임 판권을 양수하게 된 것이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배경과 원인은, 상기에서와 같이 IPO,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O)OOOO의 최대주주인 OOO이 (O)OOOO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간 스크린경마게임 판권의 양수도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특수관계법인간 기타의 거래관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로 인해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통한 신속한 자본조달 및 나스닥 상장을 통한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 회피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O)OOOO의 상장관련 일자별 주요 진행사항
일자 | 주요사실관계 |
2002년말 | (O)OOOO 향후 상장계획 방안 및 일정절차 등 내부 검토 추진 |
2002.12.20. | 에프투시스템(제작사)와 (O)OOOO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2003.2.18. | (O)OOO(청구외법인) 설립 |
2003.4.21. | 에프투시스템(제작사)와 (O)OOOO 스크린경마게임 판권 계약 체결 |
2003.7.21. | (O)OOOO와 청구외법인간 사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
2003.12.9. | (O)OOOO 기자간담회를 통한 2004년 내 IPO 계획 발표 |
2004.4.23. | 코스닥 등록 관련 증권회사 프리젠테이션(대우증권 등) |
2004.5.6 | 코스닥 등록 관련 주간사 계약서 체결(대우증권) |
2004.6.18. | 나스닥 상장관련 주간사 프리젠테이션 |
2004.10월말 | 나스닥 상장심사 예비서류 제출 |
2005.1월중순 | 나스닥 상장을 위한 Road show 진행 |
2005.2.7. | (O)OOOO 나스닥 상장 |
(2) 세법상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일(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의 효력이 해지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3.2.18. 및 2004.4.17.에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고 그 중 2004.4.17.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쟁점반환주식 584,500주는 3개월 이내인 2004.6.30. 청구인에서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어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지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되었다. 따라서 쟁점반환주식은 명의개서일(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로서 법 제정 취지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바, OOO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타인 등에 명의신탁한 후 동 주식을 명의만 바꿔 명의신탁을 계속한 사실로 보아 상장을 위한 지분분산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 후 3개월(당초 2004.4.17. 584,500주 명의신탁 후 2004.6.30. 재차 명의신탁)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의 과세취지는 경제적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한 행정벌과금 성격이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과세로서 애초부터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3개월 내의 이전시 증여의 반환으로 본다면 명의개서만으로 명의수탁인 누구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당초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반환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역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2) 명의신탁 후 3개월(당초 2004.4.17. 584,500주 명의신탁 후 2004.6.30. 재차 명의신탁)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 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은 2003.2.18.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200,000주를, 김양수에게 120,000주를, 황필녀에게 80,000주 합계 400,000주를 모두 명의신탁하였고,
(나) 그 후 2004.4.17. 청구외법인이 1,169,000주를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584,500주, 김양수에게 350,700주, 황필녀에게 233,800주가 배정되었으며,
(다) 2004.6.30. 기존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전부가 조필상과 OOO에게 각각 784,500주씩 재차 명의신탁되었음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주주명 | 관계 | 당초 명의신탁 | 2004.6.30 (재차 명의신탁) | 비 고 | ||
2003.2.18 (설립) | 2004.4.17 (유상증자) | 계 | ||||
김양수 | 이사 | 120,000 | 350,700 | 470,700 | △470,700 | 명의신탁해지→조필상에게 재차 명의신탁 |
정용운 | 가정부 | 200,000 | 584,500 | 784,500 | △784,500 | 명의신탁해지→OOO에게 재차 명의신탁 |
황필녀 | 감사 | 80,000 | 233,800 | 313,800 | △313,800 | 명의신탁해지→조필상에게 재차 명의신탁 |
소계 | 400,000 | 1,169,000 | 1,569,000 | △1,569,000 | ||
조필상 | 이사 | 784,500 | 재차 명의신탁 | |||
OOO | 감사 | 784,500 | ||||
소계 | 1,569,000 |
(2)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O)OOOO의 최대주주인 OOO이 (O)OOOO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당해 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간 스크린경마게임 판권의 양수도 거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로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통한 신속한 자본조달 및 나스닥 상장을 통한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 회피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3819, 2007.5.11.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2004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7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여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서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명의신탁 후 3개월(당초 2004.4.17. 584,500주 명의신탁 후 2004.6.30. 재차 명의신탁)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 재산의 증여의제시기는 ‘등기 등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에게의 반환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증여의제시기를 ‘등기 등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세요건을 엄격히 하기 위한 특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주식은 증여의제일이 2003.2.18. 및 2004.4.17.이고, 쟁점주식 중 쟁점반환주식은 2004.6.30. OOO(OOO에게 별도 증여세 과세)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인 OOO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1582, 2007.11.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