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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3고단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8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2.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4: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역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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