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 부분)
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중국인 X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결재라인에서 빠져 있었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임금 등의 청산시기가 도래한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체불죄의 주체인 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의 법률상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고, 비록 피고인이 X와 사이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X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거나 회생개시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거나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05. 10. 15.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 또는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