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6-11
[법령질의서]제목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6-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에 해당됨
2. 이러한 경우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의 순서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의 선택에 따름
3. 또한, 당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등으로 기 환급받은 것을 현재 납부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여 추가환급신청 하는 것은 환급고시 제2-4-1조에서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님.
유사 판례